사회 전국

서울시의회, “행자부 입법보좌관 채용 시정명령은 부당”

서울시의회는 20일 “정책지원인력 확충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행정자치부의 시정 명령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날 행자부는 서울시의회가 최근 공고한 입법보좌관 채용계획은 실질적으로 개인별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이라며 21일까지 취소하라고 시정 명령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상임위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으로 의원에게 소속돼 개별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과는 차별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는 또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복잡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떠넘기기식 국가사무 이양으로 사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방의회의 인력과 자원은 한정돼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1인당 약 1조2,866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은 의원마다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는 반면 1인당 약 3,679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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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의회는 “의원에게 배정된 지원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 개개인의 자력만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예산과 기금을 철저하게 심의·의결하고 세밀한 행정감사를 수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약속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방의원들이 민생 현장에서 이룩해놓은 성과들을 지난 총선 기간 자신들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많은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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