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 입당 전에 신민당을 이끌면서 당 사무총장으로 있던 김모 씨(64.구속중)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검찰은 앞서 박 당선인에게 3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총선에 출마한 자신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공천 과정에 힘써보겠다고 한 정황을 잡아냈다.
검찰은 중간 전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당선인 측근들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치는대로 박 당선인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