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9억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25일부터…주거용 오피스텔도 허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우대형'

오는 25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저가 주택 보유자는 연금을 8~15% 더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 3종 세트 출시를 앞두고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방문해 상담센터의 준비상황과 예약상담제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주택연금 3종 세트란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40~50대가 보금자리대출을 받을 때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깎아주며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연금지급금을 8~15% 높이는 등 기존 주택연금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이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특히 고령층이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편리한 예약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 기본 상담을 한 뒤 추가 상담을 원하면 전문상담실과 연결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상담예약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가능하다. 은행과 상담하고 싶다면 공사가 가까운 은행 거점점포(총 202곳)와 연결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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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많은 수요자들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상품출시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며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려면 주택을 상속 대상이 아닌 내 노후연금으로 생각하는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자녀들부터 인식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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