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9억 초과 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

9억 초과 주택·오피스텔 보유자 가입가능

9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는 현행 5억원 유지

3채이상 집주인도 가능… 연금가입 7만명 추가



앞으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연금이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9억원 초과 주택과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을 3개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가격 합산액이 9억원이 초과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대출한도는 현행과 같이 5억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관련기사



가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주택 2채 보유자는 물론 가입이 거부됐던 주택 3채 이상 보유자도 가입제한이 사라집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하반기 중 시행되며 약 7만1,000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한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