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 잔류농약 허용 기준 초과 농산물 1.8%

부적합 농산물은 해당품목 폐기 및 과태료 처분, 재배지 재조사 등의 행정처분 의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는 올해 1분기 도매시장에 반입된 농산물과 시내 유통농산물 940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상추 등 9개 품목 17건(부적합률 1.8%)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엄궁과 반여 등 2곳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696건 중 15건, 1,388㎏에서 잔류농약이 나와 반출 금지와 함께 폐기처분했다.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배지 조사 등 행정처분을 담당 기관에 의뢰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유통 농산물 244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2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해 해당 품목을 압류, 유통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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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산물 17건은 상추 4건, 깻잎, 동초, 쑥갓, 치커리, 엇갈이 배추 각 2건, 참나물, 부추, 쪽파에서 각 1건으로 나타났다.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약성분은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디에토펜카브(Diethofencarb), 다이아지논(Diazinon), 클로로탈로닐( Chlorothalonil) 등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 농약이다.

농산물검사소 관계자는 “올해 1분기의 부적합율 1.8%는 전년 동기 0.9%보다 높다”며 “채소류나 과일류 등을 먹을 때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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