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역빵’ 때문에 전역날 연병장 90바퀴는 인권침해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얼차려는 인권침해

이른바 ‘전역빵’이 부대 내 폭력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얼차려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출처=이미지투데이이른바 ‘전역빵’이 부대 내 폭력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얼차려를 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출처=이미지투데이


후임병들이 선임병들을 구타하는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지나친 얼차려를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21일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기준을 위반한 군부대의 과도한 얼차려 지시는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해당 포대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상급부대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2월17일 강원도에 있는 한 포병부대에서 전역한 김모씨는 전역 전날 밤 생활관에서 동기 2명과 소대원 12명이 상호 합의하에 ‘전역빵’을 했다.

이는 당직사관에게 적발됐고 사실을 보고받은 포대장은 ‘병영생활 중 구타·가혹행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현역병은 징계하고, 전역자 3명은 얼차려를 시행한 뒤 전역하도록 지시했다.


전역 당일 김씨를 비롯한 전역자 3명은 완전군장을 하고 오전 8시30분∼정오, 오후 1시30분∼오후 4시30분 등 총 6시간30분 동안 연병장 90바퀴(약 22.5㎞)를 돌았다.

관련기사



이에 김씨는 “도가 지나친 얼차려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육군규정은 야전부대에서 보행 얼차려를 시행할 경우 상병·병장에게는 완전군장 시 1회 1㎞ 이내, 4회 이내 반복(4㎞) 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포대장은 인권위에 “얼차려 부여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후에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이는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전교육,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등을 해 감정적인 보복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부대 측의 얼차려가 병영 부조리에 대한 신상필벌,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엄단하려 시행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얼차려 지시과정에서 종료 시간의 명확한 언급 없이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얼차려는 병사들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