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켜?" 매형 가게 불지른 50대

"당하고만 살았다"는 생각에 범행

누나 부부에게 억울함을 품고 있던 50대가 매형 가게에 불을 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누나 부부에게 억울함을 품고 있던 50대가 매형 가게에 불을 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매형의 음식점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5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35분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뒤 무작정 매형 음식점으로 찾아가 매형과 한바탕 말싸움을 벌였다. 이후 장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음식점 내부를 태웠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액은 1억6,000만원에 달했다.

관련기사



장씨는 누나가 과거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는데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는 데다 매형 음식점에서 3개월간 일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한 데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 조사에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음식점이 외관만 남은 채 전소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고 당시 음식점에 있었던 피해자와 종업원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방화는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