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행자부가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 입법보조원 채용계획이 담긴 서울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22일부로 직권 취소한다는 내용을 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행자부는 “21일까지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행자부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채용공고를 직권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근거로 내세운 지방자치법 조항은, 시도지사의 명령·처분이 위법할 때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이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행자부는 서울시 채용공고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며 21일까지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달 14일 채용공고에서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입법보조원 40명이 추가 채용되면 기존 입법조사요원 50명에 더해 입법보조인력이 총 90명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의원 1명당 1명꼴이 돼 유급 보좌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회는 행자부의 직권 취소에 맞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결국 서울시 입법보조원 채용 문제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일단 22일자로 채용 공고를 취소하고 15일 이내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행자부와 서울시의회가 맞서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서울시장이 소송 당사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