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복주택, 서울·인천·대구의 4곳 입주신청 시작…임대료 주변 시세 60~80% 수준

서울 가좌지구와 상계 장암지구 행복주택 조감도서울 가좌지구와 상계 장암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서울 가좌역·상계장암, 인천 주안역, 대구 혁신도시 등 4곳의 행복주택 입주신청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에는 대단위 단지형으로 건설된 행복주택들로,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서울 서대문구 가좌, 인천 주안, 대구혁신도시의 행복주택은 온라인으로만 청약신청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ih.or.kr), 서울 노원구 상계ㆍ장암 행복주택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다. LH와 SH공사는 서류제출 대상자를 5월3일 발표한다. 이어 6월15일 최종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등 취약·노인계층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신청자격을 완화해 취업준비생, 재취업준비생,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전국 23곳에서 1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행복주택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고 주거품질도 좋아 선점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개 위치가 좋은 지역의 주택의 경우 임차료가 높은 편이지만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하다. 지역에 따라 보증금과 임차료가 차이가 나지만 대개 보증금300만원부터 6300만원까지, 보증금에 따라 월 임대료는 6만원에서부터 29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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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한번 입주하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된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기본 6년에 자녀 1인당 2년씩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LH 홈페이지 등과 LH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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