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 당국과 10억달러 규모의 피해 배상 방안에 합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찰스 브레어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폭스바겐과 미 환경보호청(EPA) 간의 배상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양측이 구체적인 배상 계획에 합의해 기쁘다”라며 최종 합의시한을 오는 6월 21일로 제시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본 미국 내 2,000cc급 디젤 차량 48만2,000 대의 소유주들로부터 차를 되사는 ‘바이백’ 또는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배상’(substantial compensation)을 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EPA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어 판사는 양측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AP통신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합의와 관련한 폴크스바겐의 배상액이 10억 달러(약 1조1천350억 원)를 약간 넘는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9,000대 가량의 3,000cc급 차량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되지 않아 배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각국의 환경 기준에 맞춰 실제보다 배출가스 수치가 적게 표시되도록 눈속임을 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를 디젤차에 설치했다가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최초로 적발됐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해 청정 공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폭스바겐을 상대로 최대 900억 달러(약 102조 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