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19대 마지막 임시국회… 금융법 통과 관심

자본시장법·은행법등 19대국회 막차통과 시도

거래소 지주사 전환 ‘자본시장법’ 통과 긍정적

수협법, 세월호관련 여야 갈등에 1년 넘게 표류… 임시국회서 통과돼야 바젤Ⅲ 충족 가능

[앵커]

어제부터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임시회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는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입법 사항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막차 통과를 기대하는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은행법, 그리고 수협법 개정안 등의 막차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지만, 희비는 엇갈릴 전망입니다.

우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은 그동안 한국거래소 지주사가 부산으로 이전할 것이 명확하지 않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지주사 본점 부산 이전을 약속해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한편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대로 설립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와 KT 등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이들 기업이 경영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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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한정하더라도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향후 일반 은행까지 걷잡을 수 없이 산업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며 은행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안을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세월호 관련 갈등으로 1년 넘게 국회를 맴돌고 있는 수협법 개정안 통과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때내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협은행은 현재 유일하게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 통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구조를 개편해 자기자본금을 2조원까지 확충하고, 바젤Ⅲ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만큼 수협은 물론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이번 회기 내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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