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비영리법인과 자치구 중에 서울시 기준에 가장 가까운 곳을 선정해 운영비를 준다.
서울시 기준은 시설규모(500㎡), 입학정원(종일반 30명), 교사 수(학생 3명 당 1인) 등이다. 22일부터 5월2일까지 해당 자치구 장애인 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 등에서 선정된 센터에는 올해 운영비의 절반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원구와 은평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곳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