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 지방소득세 '道稅' 전환 지자체 재정 격차 완화한다

지방재정개혁

5조 규모 시·군에 재교부

정부가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5조원에 달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공동세인 도세(道稅)로 전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형평성 및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방재정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현재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해 별도의 배분기준을 통해 시·군에 재배분하기로 했다. 이는 같은 도내 지자체라 하더라고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도의 기업 유치 노력과 사회간접시설(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경기도 내 지자체인 화성시는 법인 지방소득세가 3,000억원에 달하지만 연천군은 1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두 곳의 격차가 무려 325배에 달한다.


정부가 법인 지방소득세 개편에 나섬에 따라 재정 여건이 비교적 좋아 교부세를 받지 않고 있는 수원시·용인시·화성시·울산시·성남시·과천시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용역 과정 등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공동세 전환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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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도 바꾼다. 현재 인구(50%), 재정력(20%), 징수실적(30%)이 반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 반영 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 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세입 여건이 좋을 때 세입 중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고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를 도입해 예산을 지난 2015년 최종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만성 적자인 상하수도에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와 경영평가 평가급을 도입하고 지방공사 전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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