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4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나 교사는 1년에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잠복결핵 검진도 의무화된다. 의무 잠복결핵 검진의 주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 동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만 결핵 검진 의무가 부여됐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이나 보육·교육 시설에서 결핵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이들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검진 의무를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집단시설의 장에게는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업무 종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시설의 장은 결핵예방교육과 홍보, 증상을 보이는 사람 발생 시 즉시 조치,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도 지게 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