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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가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설명회 개최

동일사유의 참여제한 가중 기준 등 제도개선 의견수렴 병행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26일(서울), 29일(대전) 양일에 걸쳐 ‘2016년도 국가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및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대학 및 출연연 등 비영리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계획(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등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현장의 이해제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는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연구관리 체계를 갖춰 투명한 연구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첫 평가에서 대학 및 출연연 등 182개 기관이 신청해 연구관리 체계와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고, 최우수 등급(S등급)의 기관에는 종료과제의 연구비 정밀정산을 면제하는 등의 우대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자체감사와 전담 관리조직의 설치 및 효율적 업무수행 여부, 연구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연구비 관리 등 일부 평가지표를 개선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가 2015년 보다 상향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고시한 간접비 비율을 등급에 따라 상향해 변경 고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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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설명회에서 동일사유로 정부 R&D연구비 비리 발생시 부과되는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 등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연구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과거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동일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10년 범위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중 처분되는 사유와 가중된 처분기간 등 세부기준을 설명한다.

아울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속적으로 연구 자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해 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한 연구관리로 국가R&D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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