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수은 자본확충·산은 자기자본비율 향상 '일석이조'…한은, 수은에 출자하나

양도세 폭탄에 산은서 출자 못해

산은,수은에 현물출자때보다

자기자본비율 0.3%P 올라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의 전제 조건인 정책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관련법 개정을 통한 한은의 산업은행 출자 길이 사실상 막혔고 수은이 산은으로부터 출자받기로 했던 5,000억원도 양도세 500억원이라는 암초에 걸린 상황이다. 수은의 2대 주주인 한은이 산은 대신 출자에 나설 경우 두 정책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모두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현실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산은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을 통한 수은 현물출자를 한은의 현금출자로 대신할 경우 산은의 자기자본비율이 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9월 말 BIS비율이 9.44%까지 떨어졌다. 성동조선·STX조선 등을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까지 조선사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수은은 당시 20조원에 가까운 조선업 여신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정부가 1조원, 산은이 5,0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산은의 현물출자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현물출자할 당시 장부가를 주당 9,295원으로 계산했는데 이 가격은 산은 장부가(4,950원)의 두 배가 넘는다. 수은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산은은 꼼짝없이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세 500억원을 내야 한다. 자기자본비율을 10% 위로 끌어올려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수은 입장에선 애가 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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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관가에서는 한은의 출자를 해법으로 모색하고 있다. 수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더불어 현행법상 한은이 출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지난 1973년 수은 출범 이후 이듬해 법 개정을 통해 한은은 수은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이후 꾸준히 수출지원 등을 위해 수은에 출자를 해왔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에는 법적으로 출자가 불가능한 외환은행을 우회 지원하기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출자를 단행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현물출자가 잇따르면서 현재는 지분율 13%(1조1,650억원)로 2대 주주로 남아 있다.

한은이 수은의 구원투수로 나설 경우 5,000억원을 현물출자 할 필요가 없어진 산은도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미 한은이 수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론적으로 출자가 가능하고 수은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못할 이유도 없다”며 “구조조정용 지원인지 아닌지는 그다음 얘기”라고 말했다.

한은도 법 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수은 출자는) 법상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출자 취지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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