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눈] 금융위,금감원 소통부재에 우는 핀테크기업

강동효기자강동효기자




P2P(개인 간) 대출업을 준비해온 한 핀테크 업체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소통 부재에 막혀 1년여간 준비해온 사업이 좌초됐다. 해당 사업자는 언제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경쟁 구도와 환경이 바뀌는 금융 시장에서 황망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내용은 이렇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여윳돈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대출 중계 플랫폼을 개발·운영해온 피플펀드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기존 금융업체와 협업에 나섰다. 그 결과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게 됐고 피플펀드가 투자금을 유치하면 대출 업무는 전북은행이 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로부터 이러한 형태의 핀테크 사업이 문제가 없다는 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출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금감원에 은행과의 위·수탁업무 신고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위·수탁 업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플펀드가 대부업으로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플펀드는 대부업의 지위를 가질 경우 대출자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사업 초기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금융위에 재문의하니 “해당 업무는 은행이 그동안 하고 있던 부수 업무에 해당하며 은행의 부수 업무와 관련해서는 위·수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금감원에 해당 업무가 은행의 부수 업무임을 통지하라”고 답이 왔다. 다시 금감원에 금융위의 답변을 전달하니 “대출업의 한 형태로 판단돼 위·수탁 업무 신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며 일주일 넘게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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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업무는 은행이 어떠한 기업과 협업을 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해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피플펀드가 전북은행과 함께 진행하려던 사업은 은행이 기본적으로 하는 대출업무일 뿐이다. 위·수탁 업무 신고는 형식적 요건이며 해당 사업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수적인 서류 행정이 핀테크 기업이 장기간 준비해온 사업의 시작을 통째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혼연일체’를 통해 금융 개혁을 달성하자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핀테크 활성화’에서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극명히 드러났다. 핀테크 활성화는 말만 외친다고 되지 않는다. 규제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 불편사항을 해결해줘야 더 이상 ‘규제에 좌절하는 핀테크 기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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