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습 음주 운전자, 자동차 '몰수' 당한다

오늘부터 처벌 기준, 단속 강화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과 단속이 25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검찰과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겨주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다.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를 몰수당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다섯 차례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 자동차 몰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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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도 적극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손님의 음주운전을 예상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출근시간,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늘리기로 했다. 또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무력화하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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