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년 독점’ 남산케이블카 대표 연봉 6억원…공공기여는 전무

재무회계 불투명…공공기여없는데 서울시는 21억들여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

시의회, 국세청 세무조사 건의·서울시 행정태만 조사 촉구

‘50년 독점’ 남산케이블카 대표 연봉 6억원…공공기여는 전무

남산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대표 연봉이 10년간 약 9,000만원에서 6억원대 중반으로 6배 이상 올랐지만 공공기여는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5일 조사 결과, 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민의 환경자산이자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하며 10년간 대표이사 연봉이 크게 오를 정도로 많은 수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남산 케이블카 운임요금은 계속 올렸고 남산관리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무한데 서울시는 무사안일하게 관리했다고 질타했다. 특위 조사 결과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은 한광수 공동대표와 가족(50.87%), 이기선 공동대표와 가족(48.64%)이 대부분 지분을 갖고 수익을 나누는 전근대적 지분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1962년 시작한 이래 50년 넘게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재무제표상 회기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승차매출 금액이 보고에 따라 다르게 기재돼있는 등 재무회계 운영도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기준 인건비는 2004년 대비 손익계산서상 464%, 운송원가명세서상 280% 증가할 정도로 과다계상된 정황도 드러났다.


1984년 구동축 절단사고, 1995년 음주운전 사고 등 4차례 안전사고가 났는데 서울시는 경미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2005년 말 삭도·궤도법 개정으로 이용객 안전·편의 증진 등을 위해 사업(변경) 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었는데 서울시는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사업자 요구대로 해주는 등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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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사업 인허가 권한이 2009년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중구청장에게 넘어갔는데도 서울시는 행정사무조사가 시작할 때까지도 알지 못했다.한국삭도공업이 2013년 남산케이블카를 곤돌라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했는데 서울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재심의 요청을 추진했다.

특위는 2013년에는 서울시도 남산 곤돌라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공공기여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2013년 남산 케이블카 하부 승강장 주변에 서울시 재정 21억3,000만원을 투자해 남산 오르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특위는 한국삭도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업무해태와 관련해서는 책임 규명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한국삭도공업 수익 일부를 공공기여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10만㎡ 이상 근린공원은 서울시장이 케이블카 인허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을 건의했다.

박준희(더불어민주당, 관악 1) 특위 위원장은 “시민들이 남산 케이블카 소유·운영 주체를 공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봉이 김선달식 사업 부당성을 시정하려면 법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영구독점영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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