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 대장용종절제술로 요양급여 타낸 의사·환자 무더기 적발

대장용종절제술을 한 것처럼 속이고 요양급여와 실비보험을 타낸 의사와 환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이 같은 혐의(특경법·의료법 위반)로 의사 서모(48)씨를 구속하고 서씨에게 고용된 의사 김모(39)씨 등 5명과 대장용종절제술 관련 의사 박모(5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서씨 등과 미리 공모한 뒤 허위로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환자 115명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6년부터 2015년 1월까지 부산 영도구와 김해 일대에 병원 3개소를 개원해 동료 의사의 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운영했다.

다른 병원의 건강검진센터 검진부장으로 근무하던 서씨 등은 보험 설계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게 해주고 민간 보험사로부터 실비도 받을 수 있게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해주겠다며 환자 115명을 모았다.


이들은 환자를 유치한 이후 실제로는 대장내시경검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질병 진단으로 인해 대장내시경검사를 해 대장용종절제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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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서씨 등은 허위로 만든 진료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모두 2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환자들은 진료확인서를 보험사 17곳에 제출해 총 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모(52·여·기초생활수급자)씨는 가족 등의 명의로 보험료만 한 달에 150만원을 낼 정도로 수십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매년 3∼4차례씩 대장내시경을 받아 6년 동안 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 등은 대장내시경검사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과 보험금을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는 사실과 진료확인서만 있으면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의 범죄사실을 통보한 한편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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