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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감자 후 저가 대규모 유상증자 종목의 기준가격 산정방식 개선

25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일부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는 자본금 감소시 최종매매거래일 종가에 병합비율을 곱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 산출하지만 앞으로는 자본금 감소 후 저가의 대규모 유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 감자 전 주식가치 및 회사 자금조달액을 가중평균한 값을 평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격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평가가격 산정방식은 감자 후 저가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이 있는 경우 평가가격 과대평가로 기업가치나 시총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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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개선방안은 오는 26일 변경상장 예정인 ㈜코아로직(048870)부터 적용된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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