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을 전후해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된 주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여전히 북한의 인권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은 201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186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6 북한인권백서’를 26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2013년까지는 탈북 시도 1회의 경우 노동단련대(단기 수용시설) 6개월, 2회 이상인 경우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 시도 횟수에 상관없이 3~5년 정도의 노동교화형이 부과됐다.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 및 처벌도 강화됐다. 가족 중 다수가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면 노동단련형,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한 가족과 전화 통화한 사례가 확인되면 강제 추방했다. 2012년 12월부터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탈북자를 다시 데려다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방침에 따라 보위부원이 재입국 탈북자 선전을 위한 강연회를 열고 탈북자 가족에게 탈북자를 데려오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주민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녹화물과 국경지대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했다. 한 탈북자는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많이 게시됐다”고 증언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2014년 1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포고문에 따라 국경 지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주민의 지역이 아닌 도(道) 보위부로 이관했다. 탈북자가 거주 지역에서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에 파견됐던 한 탈북자는 “보통 1년에 1,000~1,500 달러를 받는데 이는 러시아의 일반 노동자가 1달이면 버는 돈”이라며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임금의 상당 부분을 충성 자금 등의 명목으로 노동당에 상납해야 했다. 이들은 또 장시간 무리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는 “러시아 법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게 돼 있지만, 이는 북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북한 노동자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일했다”고 증언했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올해 영문판은 6월 말 발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