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2건 이상 체납한 경우 건별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각각 납부해야 했다. 현재 중구의 2건 이상 체납자는 1만7,642명(5일 기준), 체납액은 93억3,000만원이다.
중구는 이번 서비스로 약 2,1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전용계좌 납부 대상 세목은 재산세를 제외한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이다. 중구는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까지 통합계좌로 받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