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조선,해운 '특별고용지원업종' 첫 지정될 듯

정부는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를 통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조선·해운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제 등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지원도 쉽지 않은 만큼 검토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구조개편이 지역이나 기업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 논의되는 점을 고려해 ‘업종’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대규모 정리해고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업종을 지원하는 실업대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훈련 및 실업급여 등이 정부 예산에서 지급된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하루 4만3,000원씩 180일간 지급되며 실업급여는 1일 4만3,416원씩 최대 240일간 준다.

관련기사



노동개혁 4법 통과도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노동시장 4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파견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구직급여 인상 및 기간연장(고용보험법) 등이 가능해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이 원활해진다는 것이다. 고용보험법이 개정될 경우 실업급여는 1일 4만3,416원에서 5만원으로 늘고 기간도 240일에서 270일까지 길어진다. 임 위원장은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노동법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연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