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조세부담률을 보면 2005년 15%에서 2013년 33%로 증가했다. 여기에 골퍼에게 부담시키는 개별소비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합하면 조세부담률이 40~60%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충격적이다.
골프장에 대한 과세법령과 정책도 불합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반 기업의 거의 10배로 현저히 높고 취득세는 5배 정도일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는 심지어 카지노나 경마장의 3배와 12배 정도인 점은 누구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골프장 부지 내 원형보존지에 대한 과세원칙상 나타난 문제점이다. 원형보존지는 골프장 인허가 때 개발행위 없이 자연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임야를 말하는데 전체 사업부지의 20% 이상 보유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런 사정 아래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합산해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골프장 원형보존지는 기본적으로는 그린벨트와 같은 성질의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 그린벨트와 달리 합산과세임야로 취급해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는 그린벨트와 같이 분리과세하고 있지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합산과세임야로 봐 종부세를 중과하는 현실이다.
정부의 과세정책은 파급효가 크기 때문에 어떤 부문보다 합리적이어야 한다. 원형보존지 등 골프장 중과세의 비합리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이 제기됐고 어느 정도 개선의 공감대가 형성돼왔으나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 악화와 도산을 맞고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엄청난 희생이 강요되는 등 골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근원에 중과세정책이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골프 산업 전반에서 조속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기대해본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