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中企 취업 청년, 2년 일하면 900만원 지원

취업청년 300만원 저축시 2년뒤 4배로 돌려받아

中企 취업 저소득자, 학자금대출 상환기간 연장

‘청년 고용의 날’ 신설… 100% 면접기회 제공

공공부문 기관들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새누리당과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 가운데 핵심은 가칭 ‘청년취업 내일공제’로, 청년 본인이 30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만 원, 정부는 600만 원을 더해 2년 뒤 낸 돈의 4배 이상을 받게 됩니다.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에게는 학자금대출 거치·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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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만들어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없이 원하는 기업에 100%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여성 일자리 기회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전 기관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대 7만명 가량 취업연계·지원 효과가 기대된다며,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을 통해 올해 35만명 이상 취업자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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