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불건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 신뢰를 더욱 견고히 다지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제도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 변화’ 의 두 번째 기획물이다.
불공정·불건전거래를 통한 수익 차감 대상 범위는 ▲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행위 ▲ 불건전 블록딜 매매 중개 행위 ▲ 금융투자상품 운용 부적정 행위 ▲ 담합 행위 ▲ 기타 불법 파킹거래나 자전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투자자보호에 저해되는 행위 등이다. 수익차감 대상 거래 발생 시 영업점은 성과급 인정수익, 본사 영업부서는 해당부서 수익에서 차감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 변화’의 혁신적 추진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직원 자기매매 거래실적 성과급 미반영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주식 과당매매로 발생한 매매수익 역시 영업직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