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르피나 수영강사, 아동폭행' 뒤늦게 알려져

수영강사 2명이 함께 아동 폭행

해당 아동은 상해진단 2주, 정신과 진단 6개월

부산 해운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내 실내수영장에서 근무하던 수영강사 2명이 강습 중이던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르피나는 부산시 출자기관인 부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곳으로, 관리 부실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가정보호1단독(부장판사 김옥곤)은 27일 폭행·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22·여) 씨와 B(29)씨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재판은 가해자들의 폭행·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보다는 또다시 아동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가 목적”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와 보상을 치르지 않았다”며 “가해자들은 처분 결정과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등 용서를 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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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아르피나 수영강사로 일하던 중 강습 중에 친구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8살 아동을 수영장 밖으로 불러내 장시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수영장 옆 반에서 강습하던 B씨는 A씨가 아동을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함께 머리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동은 당시 상해진단 2주와 정신과 진단 6개월을 받고 현재 정신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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