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승진 보다 편하고 오래 다니는 게 낫다” 현대차 노조 요구

현대자동차 노조가 28일 확정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권’을 포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차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과장이 되면 연봉제가 되는데다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도 심한 만큼 승진을 거부하고 조합원으로 남아 강성 노조의 울타리 안에서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일반·연구직 조합원은 8,0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남양연구소에만 6,00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남양연구소 노조는 그동안 조합원인 연구원에서 비조합원인 책임연구원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을 위해 전문연구직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승진보다 고용 보장을 원하는 조합원의 뜻을 현대차 노조 차원에서 공식 요구하기로 한 셈이다. 노조 또한 조합원 수를 유지할 수 있어 이 안이 통과됐다.


노조 관계자는 “많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승진을 원하지 않는 일반직과 연구직이 조합원으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회사 측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의 승진거부권 요구는 인사권 침해”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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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본급 7.2%에 해당하는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순이익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또 조합원 고용안정 대책위원회 구성, 호봉제 개선,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른 임금 보전 등도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 등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회사 경쟁력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 고임금 인상 억제를 올해 노동개혁 실천과제로 천명한 정부 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 안을 29일 회사에 전달할 계획으로 5월 10일께 상견례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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