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탈세 혐의 벤츠코리아 501억 추징금 그대로 낼 듯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 기각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501억원가량의 추징금을 그대로 내게 됐다. 외국계 기업으로는 사상 최고 수준의 추징금 부과가 확정될 경우 탈세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본지 3월30일자 1·13면 참조


28일 업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 받은 501억9,400만원의 추징금이 과도하다며 국세청에 제출한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보다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 마련해놓은 절차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고 이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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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는 지난해 7월 말부터 두 달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4년여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벤츠코리아가 독일 본사로부터 차를 사오는 과정에서 차량 원가를 부풀려 법인세 등을 덜 내려 했고 이런 정황이 포착되면서 대규모 추징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3조1,4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42.5% 급증한 수준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1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9% 줄었고 순이익 역시 887억원으로 8.4% 감소했다. 반면 독일 본사에서 차량을 수입하면서 지급하는 매입비는 지난해 2조9,718억원으로 전년 2조1,057억원보다 42.5% 증가한 바 있다. 국세청이 지난 4년여간 문제가 된 금액을 한꺼번에 추징하면서 추징금액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 벤츠코리아의 대응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벤츠코리아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사, 행정법원을 통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실제 추징 시기는 2년가량 걸리게 된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관계자는 “관련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며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급 승용차 브랜드인 벤츠가 탈세라는 범죄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향후 벤츠코리아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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