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포괄적 공시제도’ 시행 위한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는 중요정보의 포괄적 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수시공시대상 중요정보의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중요정보란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기업 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 또는 결정을 뜻한다. 공시항목은 일상적 경영활동을 제외한 수시공시항목에 준하는 사항으로, 영업·생산활동, 증권의 발행, 채권·채무, 손익, 결산, 지배구조·구조개편, 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이 해당된다.


공시기준은 정보의 성질에 따라 재무적 사항과 구체적 금액산출이 곤란한 비재무적 사항으로 구분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재무적 사항은 해당 정보에 가장 유사한 항목의 매출액, 자기자본, 자산총액 대비 수시공시의무비율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으로 적용된다. 수시공시의무비율은 유가는 5%(대규모법인 2.5%), 코스닥은 10%(대규모 법인 5%)다. 비재무적 사항은 해당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관련기사



다만 포괄조항에 따른 중요정보 중 경영상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경영상 비밀유지 필요성과 유보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공시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상장법인 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요정보 포괄적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공시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투자정보로 충분히 제공되며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