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 “위헌 아니다”

송모씨 등 예비후보와 유권자 제기 헌법소원에 재판관 ‘5대4’로 각하

지체 맞지만 입법 부작위로 인한 권리 침해로 보기에는 무리 판단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개정시한을 넘기고도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은 국회의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위헌의 이유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개월 넘게 선거구 미획정으로 사실상 선거구 실종 사태가 발생했지만 선거 전인 3월에 획정된 만큼 예비후보와 선거권자의 권리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모(30)씨 등이 제기한 6건의 헌법소원을 병합·심리한 결과 재판관 5(각하)대 4(위헌)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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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2014년 10월 당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구역표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개정시한은 2015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여야는 당시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연계해 정해진 시한 내에 개정을 하지 못했고 끝내 올해 1월 1일 기존 선거구 구역표가 효력을 잃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3월 2일까지 62일 동안 법적으로 선거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에 송씨를 포함한 다수의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미획정으로 등록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정치 신인의 경우 사전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았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가 헌법상 입법 의무의 이행을 지체했지만 이후 선거구를 획정해 청구인들의 주관적 목적은 달성됐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위헌 판단을 내린 이정미·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선거구는 상시 존재하는 것이 헌법 합치적이며 선거가 임박했음에도 선거구가 미획정된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권자의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결정의 이유로 들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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