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LH 참여해 행복주택 공급

미니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합으로 참여해 재건축한 물량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이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용지면적 1만㎡ 이하로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해당 구역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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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 사업 기준을 완화했다.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와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사업비 대출 보증 상품을 출시한 상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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