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2000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인산염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개발 과정에서 해외 저명한 독성학 학자로부터 “반드시 흡입독성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접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PHMG가 기체 형태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연구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옥시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최모씨는 이같은 의견서를 받아 곧바로 상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옥시는 이후 PHMG에 대한 흡입독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이듬해 곧바로 제품을 출시했다. 검사 비용이 3억원에 달하고 PHMG가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별도 규정도 없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통해 옥시가 사전에 흡입독성검사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유력할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옥시는 앞서 1995년 프리벤톨 R80이라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수입해 사용할 때에는 흡입독성검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옥시가 원료물질을 바꿔 제품을 다시 개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배제한 것이 회사 상부의 결정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 옥시 대표였던 신현우(68)씨는 검찰 조사에서 “제품이 인체에 큰 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전현직 옥시레킷벤키저 외국인 대표를 소환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옥시가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살인 제품’ 판매기간 동안 재직한 4명의 외국인 대표에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과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