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도 1년에 한 차례 진행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워크아웃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신용위험평가 대상이 됐다.
정부는 입법예고 당시에는 신용공여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을 신용위험평가 대상으로 했지만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으면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5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또 신속하고 원활한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금융채권자협의회의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제1차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채권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각각 1명씩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