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필로폰 투약 후 택시 운전한 택시기사

징역 10월…함께 투약한 동료 기사도 실형

마약 투약 후 택시 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마약 투약 후 택시 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마약을 투약한 후 택시를 운전하고, 동료에게 판매하기도 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전모(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필로폰을 사 수차례 투약한 또 다른 택시기사 박모(5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7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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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A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등 필로폰 1.1g을 3차례에 걸쳐 구매한 뒤 지난 1월 16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동구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마약 투약 직후 2시간 가량 회사에서 배차받은 택시를 타고 150㎞ 구간에서 택시영업도 했다. 나머지 필로폰 중 0.6g은 박씨에게 7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박씨는 9차례에 걸쳐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하다 적발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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