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에 일부러 부딪치고 합의금 요구한 10대들

2년 동안 22회에 걸쳐 범행…오토바이 업체 사장이 부추기기도

고의 오토바이 사고로 9,000여만원의 합의금을 뜯어온 일당이 붙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고의 오토바이 사고로 9,000여만원의 합의금을 뜯어온 일당이 붙잡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약 2년 동안 22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고등학교 동창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 측면 또는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2013년부터 약 2년간 22회에 걸쳐 약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정모씨(19)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 등은 배달업에 종사하던 학생들로 인근 지리를 잘 알고, 사고 경험이 많아 역주행 차량과 부딪칠 경우 역주행 차량이 가해자로 처벌된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유도하고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거나 그냥 갈 경우 뺑소니 신고를 해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챙겼다.


특히 정씨는 사고를 내서 다친 곳이 없었지만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이 사고를 낸 친구들의 합의금까지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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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같은 혐의로 지난해 이미 구속된 권모씨(41) 등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수리업체에 드나들면서 고가의 비용이 드는 ‘튜닝’ 등을 무상으로 받았다. 권씨는 이들이 자신의 업소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넘어져 오토바이에 흠집이 난 경우 수백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학생들에게 요구했고 정씨 등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권씨는 이들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등 범죄를 부추겼다.

경찰은 정씨 등이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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