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배임죄…대법 “공소시효 지났다”

대법,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2004년 9월 마지막 배임행위 “7년 지나 공소시효로 면소해야”

계열사 임원과 공모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공소시효 만료로 유죄 판결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은 조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2004년 8월 27일부터 2004년 9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친 조 전 회장의 횡령 행위를 하나의 죄로 인정해(포괄일죄)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2004년 9월 3일부터 7년이 넘은 2011년 10월 31일 제기됐음이 기록상 분명해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실체 판단에 나아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 상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때 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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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은 2004년 8월~2005년 6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자회사인 엔크루트닷컴 등의 자금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6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2004년 8월과 9월 사이에 발생한 3개의 횡령 혐의(7억4,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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