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부터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됐습니다. 시·도지사가 그린벨트에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시 면적의 80%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있는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 많아 개발사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남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등 개발을 하기 위해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번 더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를 간소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됐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과거보다 훨씬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발에 있어서도 환경보존이라던가 무차별적인 난개발을 막기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벨트내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지도위) 심의만 거치면 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포함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받아야 할지를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처럼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로 8년 이상 85㎡ 이하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조성원가의 100%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8년간 거주가능한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