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그린벨트내 공공주택지구 지정 쉬워진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29일 시행

그린벨트 해제권한 국토부→시·도로 위임

그린벨트내 공공주택지구 지정 간소화

편의시설 설치시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 100%로 공급







[앵커]


오늘부터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됐습니다. 시·도지사가 그린벨트에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절차가 간소화 됐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시 면적의 80%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있는 경기도 하남시.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 많아 개발사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남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등 개발을 하기 위해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번 더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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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를 간소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됐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과거보다 훨씬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발에 있어서도 환경보존이라던가 무차별적인 난개발을 막기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벨트내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지도위) 심의만 거치면 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환경평가 1·2등급지가 포함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심의를 받아야 할지를 국토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했을 때처럼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로 8년 이상 85㎡ 이하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조성원가의 100%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8년간 거주가능한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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