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주담대 심사, 지방도 깐깐해진다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2일부터 비수도권도 적용

대출가능액 줄고, 처음부터 원리금 나눠 갚아야

2일부터는 비수도권에서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소득 증빙이 철저해지고 대출 가능 금액도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주담대의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지난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환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은 처음부터 갚아 나가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우선, 담보 가치나 소득에 비해 빌리는 돈이 과중하거나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든다. 은행은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 선택 시 상승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고려해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집행한다. 그 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어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사실상 지방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신규로 취급되는 주담대에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주담대의 만기 연장이나 아파트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의료비나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을 위한 대출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더라도 본점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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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주담대 심사가 깐깐해지더라도 금융이용의 큰 제약은 없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144조원 중 수도권 대출액은 94조원, 비수도권은 50조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이 대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수도권(61.0%)보다 비수도권(65.0%)로 더 높았다.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수도권이 52.0%, 비수도권이 55.4%로 비수도권이 오히려 더 높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이드라인 시행 여건에 큰 차이가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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