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당직영 위장 4억 정부지원 '꿀꺽' 의사 집유 확정

대법, 국민건강보험금 사기혐의 의사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직영 구내식당 가산금 지원 노려 서류상으로만 조리사 등 고용

자신의 병원에 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 대의 국민건강보험금을 가로챈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정모(81)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의 구내식당 소속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했지만, 실제 이들의 급여 등은 식자재 공급업체 P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직영식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보험공단에 가산금을 청구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7차례에 걸쳐 4억2,513만1,630원을 받아냈다. 국민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경우 직영가산금을, 상근 영양사과 조리사가 있을 경우 영양사 가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위탁업체를 운영할 때보다 늘어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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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정 씨의 이런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정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영양사, 조리사가 외관상으로는 요양기관인 병원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탁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한 것이라면 가산금 청구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은 실질적으로 구내식당 경영에 따른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매출액도 모두 P사에 지급하는 등 구내식당 경영 결과 아무런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직영가산금 등 가산금만을 취득했다”고 적시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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