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광주 숙박·음식점 상가권리금 6,956만원 '최고'

제도화 1년...현황조사 보니

서울·6대광역시 5개업종

서울은 평균 5,400만원

1억 넘는 곳도 9.2%나





광주광역시 내 숙박·음식점업 상가 권리금이 평균 6,956만원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9.2%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상가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7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상가 권리금이 제도화되면서 권리금과 관련한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최초로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내 5개 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9주간 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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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평균 5,400만원으로 유일하게 5,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이 붙었으며 △광주 4,851만원 △대전 4,302만원 △인천 4,189만원 △대구 3,944만원 △부산 3,913만원 △울산 2,619만원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이하가 약 51.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1.6%였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2%로 나타났다.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 내 숙박·음식점업으로 평균 6,9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평균 6,000만원 이상의 권리금이 형성된 곳은 대구 여가 관련 서비스업(6,808만원), 서울 숙박·음식점업(6,421만원) 서울 여가 관련 서비스업(6,251만원) 세 곳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상가 10곳 중 7곳(70.3%)은 권리금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별로 인천이 88.8%로 권리금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은 60.6%로 가장 낮았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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