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상주 읍·면책 10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을 앞두고 전 경북도의원 이모(57)씨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돈이 모두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에게 상주·의성·군의·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이 전 도의원을 구속한 바 있다. 이 전 도의원은 김 의원의 공식 선거사무원은 아니지만 김 의원 선거운동을 해왔다.
5일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새누리당 읍·면책 13명도 공식 선거사무원은 아니지만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도왔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상주 냉림동 김 의원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김 의원 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금품을 살포하는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도의원이 건넨 돈 출처가 어디인지,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등도 캐고 있다.
이 전 도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돌렸지만 김 의원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