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계속 내는 60세 확 늘었다

임의계속가입자 3년새 126배 ↑

수급개시연령 61세로 늦춰진데다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 매력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만 18∼59세)이 아니지만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60세 ‘임의계속가입자’가 최근 3년 새 1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고 당연가입 나이를 넘겼는데도 보험료를 내는 60세 가입자가 지난 2012년 12월 345명에서 지난해 12월 4만3,950명으로 126배 늘었다. 가입기간이 10년을 밑돌아 연금수급자격을 얻으려고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을 포함한 60세 임의계속가입자는 같은 기간 4만599명에서 10만9,549명으로 170% 증가했다.

60세 임의계속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2013년 60세에서 61세로 늦춰진 영향이 크다. 직장생활·자영업 등 소득활동을 하거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는 보험료를 1년 더 내면 민간의 저금리 금융상품보다 훨씬 높은 확정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지난해 12월 60세가 된 국민연금 10년(2006∼2015년), 20년(1996∼2015년) 가입자 K씨와 L씨. 당연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었던 두 사람이 올해 1년간 월 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9% 보험료를 내면 61세 생일 다음달인 내년 1월부터 월 30만원, 71만3,000원의 연금을 탄다.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고 받는 27만7,000원, 69만원보다 8.5%(2만3,460원), 3.3%(2만2,750원) 많다. 1년간 216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지만 20년간 더 타는 연금이 563만원, 546만원으로 2.5배를 웃돈다.

관련기사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012년에는 60세 임의계속가입자 중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사람의 비중이 0.8%에 그쳤지만 2013년 18%, 지난해 40%로 3년 새 50배나 높아졌다”며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오는 2018년 62세로 늦춰지면 61세 임의계속가입자도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나 내년에 61세인 사람이 연금액을 더 불리려면 임의계속가입보다는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수급개시 시점을 늦춘 개월수 만큼 연금액이 월 0.6%씩 최고 36%(5년) 불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60대 임의계속가입자는 2012년 8만8,576명에서 지난해 21만9,111명으로 147% 증가했다.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