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발에 ‘무혐의’ 불기소 판단 유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2014년 8월 김 전 대표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을 위해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출석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지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지만, 재항고도 지난달 18일 기각됐다고 대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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