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도심정비 키워드 ‘보전·전략육성·지역맞춤’

市 도계위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사대문 안 정비구역 1/3 해제, 영등포·여의도는 국제금융 강화

도심 내 준공공임대주택에 용적률 50% 추가, 1층 전시시설·상가 등 의무화 추진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이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이에 따라 한양도성 내 도심지는 역사문화중심시 보전을 위해 재개발 예정구역 약 110만㎡가 해제되고, 영등포·여의도는 국제금융 중심기능이 강화된다. 영등포 대선제분공장, 용산 남영동 업무지구 등 낙후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으로 3도심·7광역중심 내 상업·준공업지역 도시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인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하고 개발이 꼭 필요한 곳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30 서울플랜’ ‘역사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실행수단으로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과거 전면 철거 위주에서 ‘보전’과 ‘개발’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지난해 8월 도계위를 통과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부문)‘이 일반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도심 상업지 정비사업 중심이다.

이번에 발표된 도심 재생의 4대 목표는 △중심지별 차별화된 육성전략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 △역사문화 보전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 유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계획기준’ 제시 등이다.


먼저 정비예정구역을 재정비해 한양도성 도심은 보존하고, 영등포·용산·청량리·가산 등 기타 도심은 중심지별로 전략 육성한다. 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전체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0만㎡ 규모로 △익선동·낙원동 일대 △인의동·효제동 일대 △종로5가 일대 △주교동·오장동·충무로5가 일대 △DDP 일대 등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지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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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쉐어하우스, 레지던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 공급을 유도하고, 도로 다이어트·건물 전면 활성화 등으로 보행인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거주용도 가능지역을 도심전체로 확대하고, 소형·준공공임대주택 도입시 용적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 앞으로 도심에 지어지는 건물은 1층에 전시시설·상가 등을 반드시 도입하고, 기존 도로 중 과도하게 넓은 곳은 보도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한 구역 내 일반·소단위·보전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적용하는 ‘혼합형 정비방식’이 도입되고, 건물 신축 시 친환경 건물·실내형 공개공지 등을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된다. 시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공람한 후 7월 중 고시한다. 정비구역 지정 등은 고시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혼합형 정비방식’ 개요.  /자료=서울시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하는 ‘혼합형 정비방식’ 개요. /자료=서울시




‘2025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정비구역 재정비 방안.   /자료=서울시‘2025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정비구역 재정비 방안. /자료=서울시


‘2025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도면.   /자료=서울시‘2025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도면. /자료=서울시


이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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