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약식명령 불복기간 7일’ 형사소송법 조항 합헌

피고인 불이익 최소화 장치 마련돼 있어

7일, 불복기회 박탈할 만큼 짧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448조 1항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3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지 못하다가 청구기간이 지나 정식재판 청구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측은 이 조항은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약식명령의 불복기간을 7일로 정한 것은 충분한 검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공판절차 피고인보다 불평등한 처우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약식 절차는 사법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공개재판에 따르는 피고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약식절차 자체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을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형사 입건된 피의자로서는 사건 처분이나 재판이 예정돼 있으므로 수사기관 등에 자신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서류를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며 “따라서 입법자가 형사 피의자가 그런 조처를 하리라는 전제하에 약식명령 불복기간을 정한 것이 입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한 자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약식명령은 불복의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단순해 고지일로부터 7일의 불복기간이 실질적 불복기회를 박탈할 만큼 단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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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충분한 공방과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뒤 선고되는 판결의 항소기간도 7일인 점에 비춰보면 어떤 내용의 약식명령이 고지될지 미리 알 수 없는 피고인에게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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