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공시 뒤집기에...웃다 우는 투자자

호재로 주가 올린뒤 번복 일쑤

올해만 5곳 불성실법인 지정

코스닥 상장사가 호재로 주가가 상승한 뒤 뒤늦게 공시를 뒤집는 일이 빈번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코스닥 상장사인 씨엔플러스(115530)는 전 거래일보다 3.94%(650원) 떨어진 1만5,8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씨엔플러스는 전 거래일보다 13.03%(2,150원) 떨어진 1만4,350원에 개장하며 장중에는 1만4,3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씨엔플러스의 급락은 지난 4일 계약해지 공시 때문이다. 씨엔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한류중화와 중국 충칭 보세구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또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다. 이 같은 호재성 공시 덕에 씨엔플러스의 주가는 지난 4일까지 2개월 동안 27%가량 올랐다. 하지만 결국 5개월 만에 계약은 없던 일이 됐고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이다.

관련기사



비슷한 일은 지난달 뉴프라이드(900100)에서도 발생했다. 뉴프라이드도 지난해 12월 말 “면세점 운영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국내 화장품법인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차례에 걸쳐 공시했지만 지난달 8일 인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공시가 나오기 전 7,020원이던 뉴프라이드의 주가는 이날 5,980원으로 마감하며 1개월 동안 14% 급락했다.

공시번복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3년 17곳, 2014년 18곳, 지난해 18곳에 이른다. 올해에도 피엘에이(082390)와 팜스웰바이오(043090)·에이티세미콘(089530)·제이앤유글로벌(086200)·디에스케이(109740)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와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의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현재 거래소는 뉴프라이드와 같이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미확정 답변 공시를 한 경우는 공시번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경우까지 포함하면 상장사의 실질 공시번복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가 관계자는 “공시가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실현 가능성과 현재까지 계약의 진척 정도 등을 따져보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