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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입법예고>단체식사비는 n분의 1로 적용..파격할인땐 실제구매가로 계산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인이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상한액이 3만원인데 주류나 음료도 포함되나?


A. 포함된다. 합산해서 상한이 3만원이다.

Q. 공직자에 식사 대접 비용 3만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A. 지난해에 권익위가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했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3만원이 적정하다고 답해 그렇게 정했다.

Q. 음식물의 경우 단체식사를 하면 n분의1로 적용하나?

A. 그렇다. 전체 금액 나누기 사람 수로 계산한다.


Q. 선물 가격의 기준은 정가인가? 정가 대비 파격할인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해 선물할 경우는 기준을 어디에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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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이다. 파격할인의 경우 실제 구매 가격으로 본다.

Q. 학부모들이 학교 교사에게 부적절하게 5만원 내의 선물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의 부작용 아닌가?

A.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학생들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 촌지나 선물을 받게 되면 이는 사교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된다.

Q. 강연료 관련, 공무원은 1시간 초과 시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1까지로 제한했는데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한이 없나?

A. 민간 부문은 제한이 없다. 시간당 100만원으로 3시간이면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Q. 강연료 관련, 금액 외에 강연 횟수와 강연시간 등과 관련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없나?

A. 강연 횟수나 시간 등은 공공기관 내부의 자율적 규범에 따라 정해야 한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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