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교육청, '선행학습 광고' 학원 징계

서울시교육청이 교습비를 올려받거나 사전등록한 커리큘럼 외 수업을 진행한 학원 28곳을 적발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진학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학원·교습소 60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28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난달 26~29일 이뤄진 합동단속의 대상이 된 학원·교습소(60개소)는 북부·강서·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밀집지역에 소재한 학원·교습소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공무원 24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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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1개의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7일, 22개의 학원·교습소는 10~30점의 벌점 부과, 5개의 학원은 10점~30점의 벌점 및 100만~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더 이상 적발되지 않을 때까지 2개월 간격으로 반복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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